베트남 진출 韓기업, 부가세 환급 길 열려 (sedaily.com)
- 소급 적용 지침: 베트남 국세국이 지난달 전국 성·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관련 개정법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19일 국세청 등 관계당국). 내국수출입은 베트남 내 기업끼리 거래해도 수출용 원재료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환급받게 하는 제도다.
- 경위: 2022년 베트남 관세당국이 외국상인의 현지 대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도 적용을 제한하면서 환급이 막혔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일부 응답 기업의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는 최소 400억원으로 집계됐다.
- 배경: 베트남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지난해 7월 환급 기준을 법령에 명문화했지만 과거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월 국빈 방문 때 해결을 요청했다.
- 효과: 국내 제조기업이 겪어온 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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