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eld

서민금융연구원 '빚 탕감해도 체납세금은 남아' (sedaily.com)

  • 문제 제기: 서민금융연구원이 19일 정책 제언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액은 비면책채권이라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마쳐도 감면되지 않고 남는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와 소멸시효(5~10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한시적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
  • 제언: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 절차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까지 함께 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과 재산 압류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연체채권 일괄매입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시중 연체채권을 원금의 5% 수준에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일반 무담보 신용 연체채권이 원금의 약 10~15%에서 거래되므로 5%로는 금융회사 동의를 얻기 어렵고, 시장가로 사면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 잠재 부실채권까지 고려하면 매입 대상이 8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 이상으로 늘 수 있고 도덕적 해이와 대출 심사 강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 보기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