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과징금 7,633.0백만원 (fsc.go.kr)
- 10월 7일 제17차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감사인에 과징금 부과 의결
- ㈜금양 회사 7,633.0백만원, 대표이사 등 6인 1,521.9백만원
- ㈜아센디오 회사 733.7백만원,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백만원
- 아센디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 80.0백만원,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22.5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9.2 제15차·6.24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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