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계약 신고 때 관리비 제출 의무화…내년 4월 시행 (hankyung.com)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함께 제출
-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을 피하려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차단 목적
- 기타 개정: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
-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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