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대표이사 2년5개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건 고발·통보 (fsc.go.kr)
- 9월 30일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3건 별개 사건)
- 상장회사 주식 일부 양수 계약을 교섭 중인 법인 대표(준내부자)와 지인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수억원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 통보
- 전업투자자가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해 통합시세창 현재가를 끌어올림: 수억원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
-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4인 명의 11개 계좌로 2년 5개월간 수천회 시세조종: 수백억원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 5%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미이행
-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최대 6배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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