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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연 순매수 1억원 한도 (fsc.go.kr)

  • 입법예고 10.2~11.11: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7.2.4)에 맞춘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에 조각투자증권 외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포함
    •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 대가 지급 금지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내부통제 1명·전산 2명
  •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
    • 일반투자자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
  • 업계에서는 거래한도 상향, 최저자기자본 기준 하향, 분산원장 요건 완화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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