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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정부 TF,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신고 포상 도입 (fsc.go.kr)

  • 10월 2일 제4차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
    • 불법사금융 발생건수 2021년 1,362건→2025년 5,519건, 검거건수 1,017건→3,366건
    • 원스톱 지원체계 9.25까지 불법채무 접수 6,095건, 초동조치 4,475건, 합의종결 708건
  • 4대 추가 제도 개선
    • 대부협회 사전심의를 온라인 대부광고 일체로 확대, 매체사 사전심의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신고 포상(예시: 미심의 광고 건당 5천원, 불법영업 연계 건당 50만원) — 대부업법 등 개정 4분기 추진
    •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도입 검토,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운영('27 상반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 파견(4분기)해 상담 중 즉시 수사 의뢰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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