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 개정…신협자산관리회사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개시 (fsc.go.kr)
-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10월 22일부터 시행
-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매입 가능 비업무용 자산 범위 규정(조합·중앙회가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 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할 고정자산 등)
- 인수가격은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 가격 기준에 선순위 채권·임차권 등 고려, 사전확정이 곤란하면 차액 사후 정산
-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11월 이후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개시 예정
- 상임감사 선임 기준: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은 의무 선임, 2천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회 판단으로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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