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10월 23일 시행 (fsc.go.kr)
- 감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원회가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10월 23일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
-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로 변경
- 9월 16일 열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5개 금융협회와 논의해 마련
- 부과기준율 세분화: 법정부과상한액(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곱하는 부과기준율을 기존 3단계(50%·75%·100%)에서 연속 구간으로 변경
- 중대성이 약한 위반 1~30%, 중대한 위반 30~65%,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
- 위반 유형·중대성에 비례해 과징금을 정하고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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