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소득기준 내년 완화, 전월세 안심신탁 연내 공모 (hankyung.com)
- 월세 비중 첫 과반: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2027건 중 월세 8만7740건(51.0%),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 과반(지난해 같은 기간 43.7%)
- 전세 거래는 1년 새 27.5% 감소,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원(15.1%) 상승
- 청년월세 확대: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규 수혜 인원을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내년 상반기 모집부터 적용
-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
- 전월세 안심신탁: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3자 계약 구조, 업무는 HUG가 위탁
- 공모는 올해 안에 진행,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 장관 진단: 홍지선 장관은 21일 X 글에서 월세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를 꼽고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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