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징구 위법' (hankyung.com)
- 위법 판단: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과정이 도시정비법 제132조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하고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
- 추진위가 동의율 75%를 구청에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의 판단
- 4000만원 상당의 물품(빌트인 가전,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제공을 약속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있다'는 식으로 강압한 사실을 확인
- 후속 조치: 행정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신청 즉시 반려와 고발도 가능하며 도시정비법 제135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 구는 지정 승인 뒤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이 최소 2~3년 표류하고 수백억원대 금융이자 손실이 추가분담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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