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부동산 대출한도 신설 (fsc.go.kr)
-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가 10월 23일~12월 2일(40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 완료 예정
- 2025년 12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와 2025년 11월 여전사 CEO 간담회 논의 반영
- 부동산 대출한도 강화: 현재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은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인데, 부동산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신설하고 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
- 카드사 PG 결제리스크 관리: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PG사와 계약 체결·갱신 시와 계약기간 중 매 분기 미정산·불법거래 등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미연장·중도해지 등 조치를 의무화
- PG 신용카드 이용금액(일평균)은 2021년 7,445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 2025년 11,662억원
-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 완화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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