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대통령 '기존 시행령 고칠 수 없나' (sedaily.com)
- 대통령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주52시간 예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기존 시행령을 고칠 수 없는지 논의하라'고 주문
-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방식은 구상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라는 입장
- 업계 반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박상현 의원안) 제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 현행 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동의와 사전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씩 총 64시간까지 연장 가능한 특별연장근로가 있고, 노동부는 지난해 반도체에 한해 회당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림
- 재계는 행정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 노동계는 52시간 제도 훼손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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