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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해외 이전 내역 12월 3일부터 한은에 건별 보고 (sedaily.com)

  • 보고 체계: 박수영 의원실이 확보한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는 12월 3일부터 당일 완료된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
    •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한은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전산망으로 수집하며, 항목은 거래 일시·종류·수량·원화 환산 금액·수수료·송수취인 정보
    •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직접 거래는 보고 대상이 아님
  • 월말 잔액 보고: 이용자별 월말 보유 수량과 원화 환산 잔액, 월중 유입·유출 내역을 다음 달 10일 오후 5시 30분까지 보고, 휴면계정·상장폐지 코인·스테이킹 자산 포함
    • 당초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대상이었으나(올해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 해당 이용자 127만2878명) 소급 적용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기준과 범위 완화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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