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착공~수출 규제 손질, 최대 5년 단축 (hankyung.com)
- 규제합리화 방안: 산업통상부가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최대 5년 단축 목표
- 산단 조성: 인허가·보상·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외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하도록 법 개정 추진
- 통관·세금: 반도체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현재 공장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
- 분석 장비·측정기기 등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도 보세건설장 납세 유예를 적용하고, 해외 법인 생산 장비의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하도록 허용
- 수출: 지방 소재 우수 보세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한 뒤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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