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지역가입 추진 (sedaily.com)
-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없는 배우자를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가입구조 개편을 추진, 법 개정 필요
- 현재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최대 119개월 추후납부와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라 둘 다 불가
- 대상: 18~59세 2940만 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 2093만 명,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80만 명이고 나머지 무소득 배우자·무소득 청년 등 667만 명이 의무가입에서 제외
- 복지부는 무소득 배우자를 먼저 편입하고 이후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
- 연금 수급: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면 수급 연령부터 평생 수령,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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