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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에 영향평가 근거 공개질의 (sedaily.com)

  • 공개질의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22일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명령의 법적 근거, 다른 세운지구 사업과의 형평성, 매장유산 보존조치 심의가 반복 보류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
  • 주민 주장: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에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고, 2023년 2월 협의 기준이 의무 이행사항은 아니라고 회신했는데 올해 5월 영향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명령해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입장
    • 2024년 세운3-2·3구역, 5-1·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때는 심의나 영향평가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
  • 매장유산: 발굴 유구 해체·이전 보관과 복토를 마쳤고 8월 심의 보류 사유인 '사업시행계획 변경 확정 후 재심의'는 6월 변경인가 고시로 이미 충족됐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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