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를 내야 해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달리, 금액이 얼마든 전부 과세 대상이에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해서 이익이 났다
- 외국법인 주식(애플·엔비디아 등)을 팔았다
-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었다 — 그 초과분에 22% 세금이 붙어요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0이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아요 — 아래 신고 파트를 확인하세요.
한마디로, 해외주식은 얼마든 전부 과세예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현행 기준).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소액이든 대규모든, 거주자가 외국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118조의2,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기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예요 —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해외주식 이익끼리 따로 계산해 세금을 냅니다. 이자·배당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으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매도금액 (외화 → 매도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취득가액: 매수금액 (외화 → 매수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 필요경비: 매매수수료 등 실제 지출
- 환산 기준: 거래일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최초 고시 기준)
중요 — 환율도 손익이에요. 달러로 100달러에 사서 100달러에 팔아도, 매수 때 환율 1,100원이고 매도 때 1,300원이라면 원화 이익이 2만원 생겨 과세돼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손실이 커지고요.
| 단계 | 계산 |
|---|---|
| 양도차익(연간 통산) | 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원화 환산) |
| 기본공제 | − 250만원 (연 1회, 국내·해외 주식 합산) |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250만원 |
| 세금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해외 주식 합산 연 1회예요(소득세법 §118조의7). 국내 대주주 주식도 팔았다면 같이 묶여요.
얼마나 나올까? 계산해보세요
올해 해외주식 양도차익(손실이 있으면 통산한 순이익)을 넣어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세율 22%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세액은 원화 환산 취득가·수수료·국내주식 양도손익 통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확정 세액은 홈택스 또는 증권사 양도소득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손익통산 — 같은 해 안에서만
같은 과세연도(1월1일~12월31일) 안에 여러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요. 애플에서 500만원 벌고 테슬라에서 200만원 잃었다면, 순이익 3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50만원에만 22%를 매겨요.
2020년부터는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과의 통산도 가능해졌어요. 단,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이 풀에 들어오지 않아요.
중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어요
당해연도에 손실이 이익보다 많아 통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그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월결손금 제도가 없어요. 올해 500만원 손실이 나도, 내년에 500만원 이익이 나면 그 이익 전체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빼고 22%를 냅니다. 이 점이 국내 사업소득 등과 다른 점이에요(한국세정신문·세무사신문 확인).
언제 신고하나요?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귀속연도 다음 해)
- 2025년 1~12월에 판 주식 → 2026년 5월 신고·납부
- 예정신고(반기 신고) 없음 — 연 1회 확정신고만
- 결제일 기준: 신고연도 귀속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에요. 미국주식은 T+1 결제라, 12월 31일 체결 주문이 다음 해 1월에 결제될 수 있어요. 연말 매도는 결제 완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2%)가 붙어요. 250만원 이하라 세금이 0이어도, 과세표준 신고 의무는 별도로 있으니 유의하세요(다만 실무에서 세금이 0원인 경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어요 — 산출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기준도 없으므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증권사 앱 → 세금 메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신고" 에서 연간 내역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요. 일부 증권사는 3~4월에 대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해요(해당 증권사 거래분만 처리).
- 홈택스(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외자산 신고에서 직접 신고해요.
- 계좌가 여러 증권사에 분산돼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해요. 직접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 위탁.
절세 포인트
250만원 이하 분할 매도 — 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12월과 1월 초로 나눠 파는 것만으로 기본공제를 2년에 걸쳐 받을 수 있어요. 연말 매도는 결제일(미국 T+1)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12월 마지막 결제 완료 가능 일정을 확인하세요.
손실 상계 — 올해 이익이 많이 났고 손실 중인 종목도 있다면, 연말 전에 손실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 종목을 다시 사고 싶으면 결제 후 재매수하면 돼요.
RIA 활용 — 2026년 한 해만 열리는 RIA(국내시장복귀계좌)를 이용하면, 이미 가진 해외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깎을 수 있어요. 단 그 돈을 1년간 국내에 묶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조심할 점 / 함정
RSU·ESPP 등 주식 보상: 회사에서 받은 RSU(제한부주식)가 베스팅되면 통상 소득세가 먼저 과세되고, 이후 주식을 파는 시점에는 베스팅 시점 가격을 취득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중 과세가 아닌 두 단계 과세이므로, 베스팅 시점 주가와 매도 시점 주가 차이에만 22%가 붙어요. 취득가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사 확인 권장.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주식이 아닌 일부 국가에서 원천징수가 됐다면, 한국 세금에서 그 세금을 빼줘요(소득세법 §118조의6). 이중과세 방지.
비거주자·해외 장기 체류 주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만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비거주자가 된 이후 파는 경우는 규정이 다르니 확인 필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여기 아님: KODEX 나스닥100·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거래소 상장 상품은 매매차익이 여기서 말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이자·배당 15.4%)으로 과세돼요. ISA에 담으면 절세 효과가 있지만, 직접 해외주식을 사는 것과 세금 구조가 달라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별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아닌 별도 규정으로 과세돼요. 계산 구조는 비슷하지만(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자산 분류가 다르고 규정이 달라요.
이런 분껜 세금이 0이에요
- 연간 순이익 250만원 이하 — 기본공제로 전액 커버돼요.
- 매도했지만 손실 —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요 (단 다른 이익이 있으면 통산).
반대로, 이익이 많아도 RIA를 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2026년에 한함).
국내주식과 비교하면?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해외주식 | |
|---|---|---|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증권시장 매도) | 전부 과세 |
| 세율 | — | 22% (기본공제 250만원 후) |
| 신고 방법 | 없음 | 연 1회 확정신고 (5월) |
| 손실 이월 | — | 불가 (당해연도만) |
| 배당 과세 | 배당소득 15.4% | 배당소득 15.4%(원천징수) |
국내주식을 주로 하는 분이 해외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놀라는 포인트가 "팔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유지하는 특례예요. 반면 해외주식은 그런 정책적 배려가 없고, 원칙대로 "이익에는 세금"을 적용해요.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내주식도 과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어요.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국내·국외 합산 (CaseNote·lbox 2025-01-01 시행 확인)
- 소득세법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 2020-01-01 시행, 기존 주식 20% 단일세율 삭제 후 §55①(누진세율)·§104④(최저세율 조정) 준용 (CaseNote)
-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 신고기간 5/1~5/31, 국내·국외 손익통산(2020년~) (국세청 공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주요 내용 — 세율 22%, 결제일 기준, 과세표준 계산 (유안타증권)
- 주식양도 차손, 상·하반기 통산 가능… 다음연도 이월공제는 불가 (한국세정신문·세무전문지 — 이월공제 불가 1차 확인)
- 해외주식 보유 거래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 환율 기준환율 적용, 이월공제 불가, 신고기한 5월말 (세무사신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확인 — 종합소득 합산 안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무관 (삼일PwC 인사이트)
교육·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1차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