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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차이

DB는 회사가 운용·보장, DC는 내가 운용, IRP는 개인 통로·추가 절세예요. 셋 다 '퇴직연금'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해설이 도움이 돼요.

  • 회사에서 "DB형이에요 / DC형이에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 이직·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IRP 계좌를 만들라는데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금피크제 앞두고 DB→DC 전환을 고민 중이다

퇴직연금, 세 가지가 뭔데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예요. 크게 셋이 있고, 이름만 보면 이미 다예요.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받을 급여가 확정 내는 기여금이 확정 개인이 여는 퇴직 계좌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나) 근로자(나)
운용 결과 회사 부담 내 책임 내 책임
회사가 내는 것 매년 부담금(법정 최소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없음 (개인 계좌)
누가 가입? 사용자가 도입한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가 도입한 사업장 근로자 소득 있으면 누구나

DB(확정급여형) —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

DB(Defined Benefit)"퇴직 때 얼마를 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근퇴법 제2조 제8호). 법정 최소치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근로기준법 §2①4호)
  •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퇴직금 = 10만원 × 30 × 10 = 3,000만원이에요.

운용은 회사(사용자)가 금융회사에 맡겨 굴려요. 운용이 잘 됐든 못 됐든 근로자는 위 공식대로 받아요.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워야 해요.

언제 유리해요?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커리어 초·중반이에요.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거든요. 연봉 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다면 DB가 유리해요.

언제 불리해요?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퇴직 직전 임금이 삭감되면 그 낮아진 임금 기준으로 전체 근속연수의 급여가 계산돼, 재직 중 쌓아온 가치가 깎여요. 이 경우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회사 도산 위험도 주의해야 해요. DB는 2022년부터 최소적립비율 100%가 의무지만, 현실에선 100%에 못 미치는 사업장도 있어요(고용노동부가 자율시정·과태료로 관리 중). 사업장이 재정위기에 빠지면 퇴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어요(이 경우 체당금 제도가 일부 보호하지만, 전액 보장은 아니에요).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넣어주고, 내가 굴린다

DC(Defined Contribution)"회사가 매년 얼마를 내줄지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근퇴법 제2조 제9호).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개인 계좌에 넣어줘요(근퇴법 §20①). 월급의 약 1개월치예요.

돈이 내 계좌에 들어오면, 내가 직접 운용해요. 예금·펀드·ETF 등 원리금 보장 또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어요. 운용 결과(수익이든 손실이든)는 내 것이에요.

나아가 추가납입도 가능해요 — IRP 계좌를 통해 매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을 할 수 있어요(아래 IRP 참고).

언제 유리해요? 임금이 안정적이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DC가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운용 능력에 자신 있거나, 회사가 불안정해 회사 재정에 퇴직금이 묶이기 싫을 때도요. DC는 돈이 내 계좌에 바로 쌓이니 회사 도산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언제 불리해요? 운용 손실이 나면 퇴직급여가 회사가 넣어준 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DB처럼 회사가 보전해주지 않아요. 운용에 신경 쓸 여유나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전환 주의 — DB→DC 전환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DC→DB 역전환은 실무상 매우 드물고 어려워요. 이미 쌓인 적립금·운용손익을 정산해야 하고 사용자 부담이 커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되돌리기 힘드니 전환 타이밍이 중요해요.


IRP(개인형퇴직연금) — 퇴직금 받는 통로 + 개인 절세 계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회사가 의무로 설치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개설하는 계좌예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역할 1. 퇴직급여 받는 통로 DB든 DC든,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근퇴법 §9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IRP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 과세이연 —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 내요.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바로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게다가 IRP로 받은 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줘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면 30%, 10년 초과~20년 이하면 40%, 20년 초과면 50% 감면이에요(소득세법 §129①, 연금수령분 원천징수세율 경감).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깎이는 구조라, 이게 IRP의 가장 큰 혜택이에요.

역할 2.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재직 중에도 본인이 직접 돈을 넣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자세한 내용은 연금 세액공제 해설에서 다뤄요.

누가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직역연금 가입자), 프리랜서도 개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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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할 점 / 함정

IRP 중도해지는 손해예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최대 16.5%)을 다시 토해내는 셈이라, 납입 후 단기에 해지하면 손해예요. 반드시 장기 납입 여력이 있을 때 넣으세요.

DC 계좌를 그냥 방치하면?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원리금보장형(예금·저금리 상품)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의도치 않게 낮은 수익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기 1회 이상 확인하는 게 좋아요.

퇴직급여를 IRP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요. 즉시 세금이 공제되고, 나중에 연금수령 시 감면(30~40%)도 받지 못해요. 퇴직급여는 가능하면 IRP로 수령하는 게 유리해요.

DB·DC 없는 회사도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 등 조건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근퇴법 §8)가 기본 적용돼요. IRP는 이것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vs 연금소득세.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 30~50% 감면이에요(수령 연차가 길수록 큼). 반면 IRP에 본인이 납입한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붙어요. 둘은 세목이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소득세 해설(별도 해설 준비 중)에서 다뤄요.


이런 분껜 안 맞아요

DC 적극 운용이 맞지 않는 분

  • 투자에 관심도 시간도 없어 계좌를 방치할 것 같다면, DC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낮은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DB가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IRP 세액공제 납입이 안 맞는 분

  • 55세 이전에 해지할 것 같다면 기타소득세 16.5% 패널티를 맞아요.
  •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가 0인 분(비과세 대상)은 납입 실익이 없어요.
  • 이미 연금저축 +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을 꽉 채우고 있다면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안 돼요.

DB→DC 전환이 맞지 않는 분

  • 임금 성장기이고 운용에 자신 없다면 DB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 전환 이후 역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어떻게 시작해요?

  1. 현재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내 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2. IRP 계좌 개설: 아직 없다면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바로 개설할 수 있어요. 퇴직·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3. DC 운용 점검: 이미 DC 가입자라면 지금 어떤 상품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들어 있다면 한 번 재배분을 고려해요.
  4. DB→DC 전환 고민: 임금피크제 적용 예정이라면 인사팀에 전환 가능 시점과 절차를 문의하세요. 타이밍이 전부예요.

왜 이 제도가 생겼나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가 회계 장부에만 "나중에 줄 돈"으로 쌓아두는 방식이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만들어지면서,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이게 퇴직연금이에요.

DB는 기존 퇴직금 방식과 비슷한 안전망, DC는 근로자가 자신의 은퇴 자산을 직접 굴리는 방향, IRP는 이직·전직이 잦아진 노동시장에서 퇴직급여를 연속성 있게 유지하도록 설계됐어요.

다른 절세 계좌와 함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 수익의 절세, IRP는 퇴직 적립금의 절세라 성격이 달라요. 함께 쓰면 절세 레이어가 두 층이 돼요.

출처

교육·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자문이 아니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1차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