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 계산 구조와 절세 포인트
퇴직금을 받으면 붙는 세금이에요.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계산법 덕분에 장기근속할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요.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를 추가로 깎아주고요. 대신 한 번에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그 혜택이 날아가요.
한눈에: 나한테 해당될까?
아래에 해당하면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 곧 퇴직·이직이 예정돼 있거나,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 고민 중이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아 연금으로 꺼낼지 비교하고 싶다
- 퇴직소득세가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장기근속 예정이라 세부담 구조를 미리 알아두고 싶다
퇴직소득세, 기본부터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는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내는 근로소득세와 전혀 다른 세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예요.
첫째,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 등)과 합산하지 않아요. 따라서 퇴직금이 크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소득세법 §14③).
둘째, 연분연승법. 퇴직금을 그냥 세율표에 넣으면 한꺼번에 큰 금액이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겠죠. 그래서 세법은 퇴직금을 연봉처럼 쪼개서 세율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을 써요.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계산 구조: 6단계 연분연승법
소득세법 §48과 §55에 따른 계산 순서예요.
| 단계 | 계산 | 한 줄 설명 |
|---|---|---|
| ①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퇴직위로금 중 일부는 비과세 |
| ② | 근속연수공제 차감 | 오래 일한 만큼 깎아줌 |
| ③ | 환산급여 = (①−②) ÷ 근속연수 × 12 | 연봉처럼 1년치로 환산 |
| ④ | 환산급여공제 차감 | 환산급여 구간별 추가 공제 |
| ⑤ | 과세표준 = ③ − ④ | 실제 세율 적용 기준 |
| ⑥ | 산출세액 = 기본세율(⑤) ÷ 12 × 근속연수 | 환산했던 걸 다시 되돌림 |
마지막에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 세액이에요.
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할수록 더 깎아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표예요(소득세법 §48①1호, 2022.12.31 개정).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년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년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공제액은 500 + 200×5 =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1,500 + 250×10 = 4,000만원이에요. 2022년 이전에는 5년 이하가 30만원×연수였으니, 2023년 개정으로 공제가 크게 올랐어요.
환산급여공제 — 환산 후 한 번 더 깎아줘요
환산급여(연봉처럼 환산한 금액)에서 추가로 빼주는 공제예요(소득세법 §48①2호).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에요 — 세금이 없어요.
계산 예시 — "그래서 얼마나 나와요?"
두 가지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예시 A —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 (세전)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500 + 200×5 = | 1,500만원 |
| 환산급여 | (3,000 − 1,500) ÷ 10 × 12 = | 1,8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 + (1,800 − 800) × 60% = | 1,400만원 |
| 과세표준 | 1,800 − 1,400 = | 400만원 |
| 기본세율 | 400 × 6% = 24만원 → 연분연승: 24 ÷ 12 × 10 = | 20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20 × 1.1 = | 22만원 |
퇴직금 3,000만원에 세금 22만원, 실효세율 약 0.7%예요.
예시 B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세전)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 + 250×10 = | 4,000만원 |
| 환산급여 | (10,000 − 4,000) ÷ 20 × 12 = | 3,6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 + (3,600 − 800) × 60% = | 2,480만원 |
| 과세표준 | 3,600 − 2,480 = | 1,120만원 |
| 기본세율 | 1,120 × 6% = 67.2만원 → 연분연승: 67.2 ÷ 12 × 20 = | 112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112 × 1.1 = | 123만원 |
퇴직금 1억원에 세금 약 123만원, 실효세율 약 1.2%예요.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수백만원이 나올 텐데, 연분연승법 덕분에 세부담이 매우 낮아요.
내 퇴직소득세 추정해 볼까요?
퇴직금(세전)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 드려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IRP로 받으면 —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과세이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돼요. 반면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안 내도 돼요 — 나중에 연금으로 꺼낼 때까지 미뤄지는 거예요(과세이연 = 세금 납부 미루기). 이 기간 동안 세금으로 냈을 돈도 투자 원금으로 굴릴 수 있어요.
퇴직급여가 300만원 초과이면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는 예외예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30~50% 깎아줘요
IRP로 받은 뒤 연금 형태로 꺼내면, 이연퇴직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줘요(소득세법 §129①5의3호).
| 연금 수령 연차 | 적용 세율 | 감면 효과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절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60% | 40% 절감 |
| 2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50% | 50% 절감 (2026.1.1 신설)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고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내는 세금은 500 × 50% = 250만원으로 절반이 돼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많이 깎이는 구조예요. 55세에 퇴직 후 빨리 연금을 시작하면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의: 이 감면은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화한 부분)'에만 해당해요. IRP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세액공제분과 그 운용수익은 별도로 연금소득세(3.3~5.5%)가 붙어요. 두 세목이 섞여 있으니 주의해요.
퇴직소득세 vs 근로소득세 — 뭐가 다른가요?
| 퇴직소득세 | 근로소득세 | |
|---|---|---|
| 대상 소득 |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 월급·상여 등 |
| 다른 소득과 합산? | 안 함 (분류과세) | 종합소득 합산 |
| 계산 방식 | 연분연승법 (근속연수로 분산) | 누진세율 직접 적용 |
| 장기근속 혜택 | 매우 큼 | 없음 |
근로소득은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지만, 퇴직소득은 오래 일한 사람을 우대하는 구조예요.
조심할 점 / 함정
일시금으로 받는 순간 과세이연 혜택이 끝나요. IRP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감면(30~50%)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후 금액이 당장 눈에 들어오지만, 연금으로 받는 쪽이 세금 측면에선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려서 계산해요. 재직 기간이 10년 6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105①).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 세금이 약간 더 낮아지는 방향이에요.
중간정산(DC 퇴직금 분할 지급)은 별도 과세예요. 퇴직금을 중간에 나눠 받은 경우, 그때마다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돼요. 총 근속연수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또는 금융기관)가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줘요. 나중에 연말정산처럼 추가 정산하지 않아요 — 퇴직 시점에 확정돼요.
예고된 개정안은 확인하세요. 이 해설은 2026년 6월 시행 기준이에요. 세제 개정이 자주 있으니, 실제 퇴직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런 분껜 안 맞아요 (IRP 연금 수령 전략이)
- 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 — 과세이연이 좋아도 급히 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불가피해요.
- 건강·수명 불확실성이 큰 분 — 연금으로 10~20년 이상 받는 게 전제인데, 일찍 일시금으로 써야 할 수도 있어요.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애초에 세액이 작아 감면 효과가 미미해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퇴직·이직 전에 증권사나 은행 앱에서 IRP를 개설해 두면, 퇴직 시 바로 이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 또는 가입 중인 퇴직연금 금융기관 앱에서 추정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어요.
- 연금 개시 시점을 설계하세요. IRP로 받은 뒤 언제부터 연금을 꺼낼지에 따라 실수령 세율이 달라져요.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하고, 빨리 시작해 오래 받을수록 감면율이 높아요.
- DC·IRP 안의 투자 상품도 확인하세요. IRP에 받아두기만 하고 방치하면 원리금보장형 저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가 한꺼번에 지급되는 소득이에요. 매년 조금씩 받았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됐을 텐데, 일시에 받으니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 버리는 게 불공평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게 연분연승법이에요. "수십 년의 소득을 1년치씩 분산해서 보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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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표·환산급여공제 표 조문 원문 (CaseNote, 시행 2023.1.1, 법률 제19196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세율: 10년↓ ×70%·10~20년 ×60%·20년↑ ×50%(2026.1.1 신설) 조문 원문 (CaseNote)
- 국세청 — 퇴직소득 원천세 안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연분연승법 계산 순서, 기본세율 표 포함)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2026년 확인해야 할 개정 세법 (이연퇴직소득 20년 초과 시 세율 50% 신설, 2026.1.1 시행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급여 300만원 초과 시 IRP 의무이전 원칙,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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