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aaS 내부망 허용, 금융권 클라우드 전환 가속 (newspim.com)
- 규제 완화: 4월 20일부터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SaaS 활용 허용
- 금융위원회 조치
- 기존: 내부 업무망에서 외부 클라우드 SaaS 사용 제한
- 대상: 전 금융권(은행·보험·증권·카드 등)
- 내부 운영 효율화 + 비용 절감 기대
- CRM, 협업도구, 데이터 분석 등 SaaS 도입 확대 예상
- 배경: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 기조
- 금융권 AI 가이드라인(4/14 d010) 발표와 연장선
- 망분리 규제가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이라는 업계 지적 반영
- 이번주 기타 금융 일정
- 이억원 금융위원장 해외출장(~24일)
- FATF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 유사투자자문업자 검사·제재 → 핀플루언서 단속(d008) 연속
- 시사점: 스테이블코인 망분리 제약(d013) 해소 방향과 궤를 같이
- 금융 SaaS + 디지털자산 인프라 동시 개방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