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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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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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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한 달, 주택 2700세대 공급 정상화 (korea.kr)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2건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재개해 2,700세대 공급을 정상화했다고 발표
- 기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사업들이 법령 해석 지원과 기부채납 협의를 통해 재개
- 비용 절감 효과: 의정부 사업 약 15억 원, 의왕 사업 약 13억 원 등 사업비 총 약 30억 원 절감
- 운영 방식: 인허가 지연 발생 시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체 구성 → 법령 해석 신속 지원 → 기부채납 등 쟁점 조율
- 핵심내용: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2건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재개해 2,700세대 공급을 정상화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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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 정비 가속 (korea.kr)
- 핵심내용: 1월 15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권리산정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
- 주택법 개정:
- 주택건설사업 허가 통합 심의 범위 확대: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 평가 포함 → 심의 기간 3~6개월 단축
- 자연재해 시 시공 감리 강화: 감리자와 구조 전문가 협력 의무화
- 입주 전 안전 점검 거주자 요청 허용
- 단독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 사업 추진 용이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법 개정 (1기 신도시 등 대상):
-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허용
-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절차 병행 처리 가능
- 동의서 상호 인정으로 중복 제출 부담 완화
- 주민대표협의체·예비 사업시행자 법제화
- 비연접 구역 통합 지정 허용(예비 지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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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세사기·기획부동산 합동 조사 착수 (korea.kr)
- 핵심내용: 대통령실 부동산 감독 태스크포스가 1월 14일 5차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조사를 본격 개시했다.
- 국토교통부: 초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전년 하반기 이상 거래 지속 조사, 전담 불법 신고센터(budongsan24.kr) 접수 사건 1분기 내 우선 조사
- 국세청: 1분기 내 고가 주택 거래 종합 검증, 고가 주택 현금 매입 및 사채 활용 조사, 30세 미만 고가 부동산 취득자 자금 출처 검증, 강남 4구 증여 거래 지속 검증
- 경찰청: 3월 15일까지 특별 수사 운영 중, 무자본 갭투자 13명 체포, 2022년 10월 이후 전세사기 844건·351명 수사 의뢰 누적
- 금융위원회: 1분기 내 개인 사업자 대출 비중이 큰 166개 상호금융 조합 주제별 검사(여신 심사·사후 관리·현장 점검 위반 여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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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코인거래소 금융보안 의무화, 해킹 땐 징벌적 과징금 (hankyung.com)
- 핵심: 금융위원회가 2026년 중 '디지털금융안전법' 국회 제출 계획 발표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금융 보안 특화 별도 법제
- 규제 대상 확대: 법인보험대리점(GA)·암호화폐거래소·대부업체 등 기존 사각지대 업권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포함
- 제재 강화:
- 보안 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 해킹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 배경: 롯데카드·SGI서울보증·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입법 논의 가속화
- 핵심: 금융위원회가 2026년 중 '디지털금융안전법' 국회 제출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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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외수입 24조 미수납액 통합 징수 추진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은 300개 이상 법률에 분산 관리되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에 대해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 국세외수입 규모: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국세 337조 원과 유사한 수준)
- 미수납 체납액: 2020년 19조 원 →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
- 추진 방식: 각 부처는 수입 부과 권한 유지, 국세청이 징수 업무만 통합 담당
- "원스톱 체납 상담" 제공, 국민 편의 향상
- 국세·비세금 수입 통합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예정
- 입법 계획: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국회 입법 선행 조건)
- 핵심내용: 국세청은 300개 이상 법률에 분산 관리되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에 대해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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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외환시장 7월 24시간 개방 (korea.kr)
- 핵심내용: 정부는 2027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2026년 7월 시행
- 야간 은행 간 거래를 위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9월 도입, 이후 전면 운영
-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 외국 법인·개인의 국내 주식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
- 공매도 탐지 시스템 참여 기관 중복 보고 의무 면제
- 영문 공시 의무화: 2026년부터 단계적 도입, 2027년 3월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코스닥 기준 충족 기업도 검토)
- 추가 조치: 시간외 거래 보고 범위 확대, OTC 거래 장애 요인 제거, 배당 공시 절차 개선 권고
- 기대 효과: MSCI 추종 펀드 자금 유입은 현 정부 임기 내 달성 목표
- 핵심내용: 정부는 2027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자본시장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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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K-스타트업 통합관 - 한국 스타트업 역대 최대 규모 참가 (korea.kr)
- K-스타트업 통합관: 중기부 지원, 창업진흥원 운영
- 81개 기업 단일 최대 규모 부스 운영
- 유레카파크 중심 위치
- 한국 스타트업 참가 규모
- 총 458개사 참가 (전체 1,100여개사 중 최대)
- 유레카파크의 1/3 이상 한국 기업이 차지
- CES 2026 혁신상 수상 실적
- 총 347개 중 206개 한국 기업 수상
- 중소기업 150개, 벤처/스타트업 144개
- 최고혁신상: 긱스로프트, 시티파이브, 딥퓨전에이아이 등
- 지적된 과제
- "기술만 강조, 영업 능력 부족" (벤처캐피탈 전문가)
- K-스타트업 통합관: 중기부 지원, 창업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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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국세청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한다.
- 적용 대상: 2024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고 8개 업종(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에서 매출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추가 지원 조치:
- 간이과세 적용 지역 기준 단계적 축소 → 전통시장 상인의 간이과세 혜택 확대
-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금 예치금 면제 확대, 세무조사 유예
- 납세자 전담 소통 창구 신설
- 발표 배경: 임광현 국세청장이 1월 6일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표
- 핵심내용: 국세청은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 명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자동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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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벤처투자 규제 완화·세제 지원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벤처캐피털 의무투자 요건 완화, 펀드 구조 개선, 세제 혜택 확대를 시행한다.
- 의무투자 기간: 3년 내 1건 + 5년 내 1건 추가로 변경(기존 3년 내 1건)
- 전문 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최근 3년 투자 실적 1억 원 → 5,000만 원으로 완화
- 지역 초기 스타트업 투자 시 법인 출자 한도 30% → 최대 49%로 상향(비수도권 벤처 활성화)
- 세제 지원: 민간 벤처모태펀드 출자 법인세 세액공제율 3% → 5%로 인상
- 펀드 구조: 개인 의무투자 비율 하한 20~40% → 펀드 전체 기준으로 유연화, 민간 벤처모태펀드 최소 결성 규모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인하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벤처캐피털 의무투자 요건 완화, 펀드 구조 개선, 세제 혜택 확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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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조이자 카드론 풍선효과, 42조 잔액 역대급 증가 (hankyung.com)
- 핵심: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며 잔액이 급증
- 9개 카드사 2025년 11월 말 카드론 잔액: 42조 5,529억원
- 전월 대비 1.14% 증가 (약 1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
- 10월·11월 두 달 연속 증가세
- 대환대출도 증가: 9월 1조 3,611억원 → 10월 1조 4,219억원 → 11월 1조 5,029억원으로 매월 증가
- 원인: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지며 긴급자금 수요가 카드론으로 집중, 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까지 가세
- 건전성 우려: 카드론 평균 연체율 1.45%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
- 핵심: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카드론으로 수요가 몰리며 잔액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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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 - GENIUS법 +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kcmi.re.kr)
- GENIUS법 (7월 통과):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 정식명: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 의회 통과: 6월 상원(68:30), 7월 하원(308:122)
- 1:1 준비자산 유지, 월별 검증/공시, 상환 보장 의무
- 해외 스테이블코인 미국 내 거래 원칙적 금지
-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3.6 행정명령)
- 정부 압수물 20만 BTC (~170억 달러) 활용
- 비트코인만 적극 취득 가능, 기타 암호화폐는 보유/매각만
- 데이비드 삭스: "디지털 포트녹스"
- BITCOIN법안 (S.954): 5년간 연간 20만 BTC 구매, 총 100만 BTC 비축 목표
- 주 정부 동향
-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 (6.22)
- 애리조나: 압류 디지털자산 주 비축 전환
- 뉴햄프셔: 비트코인 투자 법적 근거 마련
- 의미: 가상자산 = 미국 전략 자산으로 제도화
- GENIUS법 (7월 통과): 미국 최초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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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 연내 제도화 추진 (etnews.com)
- 국회·금융당국 움직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금융위 제도 설계 착수
- 2025년 4분기 국내 도입 전망
-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
- 가격지수 산정 방식
- 수탁자 요건
- 헤지수단 마련
- 배경: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1년만에 200조원 규모 성장
- 국회포럼 (7.30):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민주당 정무위
-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력 확보" 강조
- 국회·금융당국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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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 세법개정안 (korea.kr)
- 유예 결정: 2025년 시행 예정 → 2027년으로 2년 연기
- 과세 내용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과세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적용
- 예: 1000만원 수익 시 (1000-250) x 22% = 165만원 납부
- 유예 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장 안착 후 과세 적절
-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작 예정
- 과세 인프라 미비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규정 부재)
- 3차례 유예 이력: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 4차 유예 가능성: 과세 제도 미정비로 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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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매도 허용 - 6월 시행 (korea.kr)
- 금융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가이드라인 확정
- 비영리법인 매각 조건
- 5년 이상 업력 + 외감법인만 허용
- 기부금 심의위원회 설치 필수
-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 목적
- 거래소 매각 조건
- 운영경비 충당 목적만 허가
- 자기 거래소 통한 매각 금지
- 시장 안정성 유지 목적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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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중심 재편 (korea.kr)
-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 기존: 최대 24개월, 24회차
- 변경: 최대 60개월, 60회차
- 부모가 일찍 개설해준 통장 혜택 확대
-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 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생아 특별공급
- 기존: 배점표 + 납입금액 기준 당첨자 선정
- 변경: 추첨제 도입으로 기회 확대
- 소득 200% 이하 맞벌이도 잔여물량 추첨 가능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
- 규제지역 청약 요건 (10.15 대책 연계)
- 1순위 자격: 청약통장 2년, 세대주
-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
-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 출산 가구 우대
- 출산 가구 특별공급 신설
- 우선공급제도 확대
-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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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 정비사업 활성화 (korea.kr)
-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6.4 시행)
- 명칭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 재건축진단 없이 사업 착수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만 진단 완료하면 됨
- 10년 내 미인가 시 재진단 의무 삭제
-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5.1 시행)
-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 75% → 70%
- 복리시설: 증가분에 대해 1/3 이상 동의로 완화
- 재건축진단 항목 개선
- 주거환경 분야 7개 항목 신설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 기존: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산출 필수
- 변경: 대표 유형별 분담금만 포함
- 용도 제한 폐지
- 기존: 주택 +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 변경: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가능
-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6.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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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대책 - 임차인 보호 강화 (korea.kr)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 유효기간: 2025.5.31 → 2027.5.31 (2년 연장)
-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주거/금융/경매 특례 지원 지속
- 소액 임차인 보호 강화 (국정기획위 신속과제)
-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검토
- 현행: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 →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추진
- 대항력 발생시점 변경
- 현행: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당일 0시로 앞당김
- 임대차등기 활성화
-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발의
-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 임대인 책임 강화
- 전세 에스크로 제도 검토
- 보증금 일부/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
-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방지
- 추가 검토 사항
- 전세권 설정 의무화 논의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경매청구권 보장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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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 13만 3000호 공급 (korea.kr)
- 총 공급 규모: 13만 3000호
- 공공임대 4만호 + 공공분양 3만 4000호
- 총 면적 1,775만㎡ (여의도 면적의 6배)
- 5곳 지구계획 승인 (1,069만㎡, 7만 8000호)
- 의왕청계2: 226만㎡, 1만 6000호
- 군포대야미: 135만㎡, 1만 1000호
- 안산장상: 294만㎡, 2만 3000호
- 화성장안: 166만㎡, 1만호
- 인천남동: 248만㎡, 1만 8000호
- 2곳 지구 지정 (706만㎡, 5만 5000호)
- 구리토평2: 311만㎡, 2만 3000호, 지구계획 2027년 승인 예정
- 오산세교3: 395만㎡, 3만 2000호, 지구계획 2028년 승인 예정
- 기반시설
- 공원녹지 480만㎡ (여의도공원의 21배)
- 자족용지 164만㎡ (일자리 창출)
- 교통 연결성
- GTX-C, 수인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
-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내 접근 가능
- 정책 배경: 수도권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 공급 구조
- 총 공급 규모: 13만 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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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korea.kr)
- 규제지역 대폭 확대 (10.16 시행)
- 서울 25개구 전체: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 전 지역
- 경기 12곳 추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10.20 시행, ~26.12.31)
- 대상: 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내/외국인 모두)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 40%로 강화
- 주담대 한도 차등화 (10.16 시행)
- 15억 이하: 최대 6억원
- 15억~25억: 최대 4억원
- 25억 초과: 최대 2억원
- 이주비 대출은 가격 무관 최대 6억원 유지
- LTV/전입의무 강화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40%
- 유주택자: 0% (대출 불가)
- 생애최초: 70% + 6개월 내 전입의무
- 최대만기 30년,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 스트레스 금리 상향 (10.16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1.5% → 3.0%
- 5년 주기형: 0.6% → 1.2% 가산
- 5년 혼합형: 1.2% → 2.4% 가산
- 목적: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DSR 적용: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반영 (10.29 시행)
- 보증비율: 80%로 강화 (비수도권 90%)
- 1주택자 한도: 2억원 일원화
-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APT 취득자 전세대출 제한
- 다주택자 세제 중과
- 취득세: 조정2주택 8%, 3주택 12%
- 양도세: 2주택 +20%p, 3주택 +30%p (한시유예 중 ~26.5)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거주 2년 필수
-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 청약 규제 강화
- 1순위 자격: 청약통장 2년, 세대주,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
-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 전매제한: 수도권 3년, 지방 1년
- 가점제 비율: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 거래질서 확립
-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1~8월 서울 계약해제 4,856건 중 8건 수사의뢰
-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국세청)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5.11)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26년)
- 부동산 특사경 도입
- 규제지역 대폭 확대 (10.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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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국내시장복귀계좌) -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korea.kr)
- 도입 배경: 원/달러 환율 급등 + 해외주식 투자 급증 → 외환시장 안정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기본 개념: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재투자 시 양도세 감면
- 기존 해외주식 계좌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용 계좌
- 2024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만 대상
- 세제 혜택 한도
- 1인당 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예시: 3,000만원 투자 → 5,000만원 매도 시, 약 385만원 세금 면제
- 복귀 시점별 감면율 (2025년 한정)
- 1분기 복귀: 100% 감면
- 2분기 복귀: 80% 감면
- 하반기 복귀: 50% 감면
- 필수 조건
-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
- 1년 이상 보유 필수 (중도 인출 시 세금 추징)
- 이체 자체에는 세금 미발생
- 투자 대상 확대 검토 중: 채권형 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포함 가능성
- 출시 예정: 2026년 1월 말 ~ 2월 초 (국회 입법 후)
- 부적합 대상: 단기 매매자, 유동성 필요 투자자, 아직 큰 수익 없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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