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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재정 827부동산 660증시·기업 500금융·은행 442금리·통화 147가상자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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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701규제 586대외 389세금 216대출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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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국세:지방세 7:3 비율 목표 추진 (korea.kr)
- 핵심: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재정분권 강화에 합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상향 추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방 자율계정 확대
- 성과 중심 재정 운용: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불요불급한 운영비 절감
- 성과평가는 자체평가 배제·외부 기관 담당으로 객관성 제고
- 시설비 예산 제한 완화 → 타 사업으로 재배분 가능(불용 최소화)
- 추진 체계: 민간 전문가·관계 부처·지자체 합동 재정분권 TF 구성 예정
- 핵심: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재정분권 강화에 합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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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불법행위 상시 공개 (korea.kr)
- 핵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8인 규모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 독립적 부동산 감독기관 설립을 준비한다.
- 구성: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 한국부동산원·금감원 참여
- 회의 격주 개최, 수사 결과 및 기관 설립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상세 공개 예정
- 역할: 불법 부동산 거래 대응 강화, 부처 간 수사·기소 정보 공유, 법령·조직·인력·예산 준비
-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이행 조치
- 배경: 정부는 불법 행위 근절과 투명·공정한 부동산 거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시
- 핵심: 국무조정실 주도로 18인 규모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 독립적 부동산 감독기관 설립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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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95곳 262건 적발·AI 단속 확대 (korea.kr)
- 핵심: 국토부 등이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95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106개사를 적발했다.
- 미등록·무자격 업체 재하도급 141건, 불법 재재하도급 121건
- 원청사 비중은 62.7%(2023년) → 25.5%로 감소, 하청사 비중은 34.7% → 74.7%로 급증 (구조 변화)
- 임금체불: 171개사 적발, 피해 근로자 1,327명·체불액 9억 9천만 원 / 이 중 7,900만→5억 5천만 원을 즉시 지급 조치(79개사 615명)
- 안전 위반: 70개사 적발, 9개사 형사고발·64개사 과태료 약 1억 3천만 원 부과
- 향후: 의심 현장 식별 AI 연구 진행 중, 다음 달부터 시범 단속 적용
- 핵심: 국토부 등이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점검해 95곳에서 불법하도급 262건·106개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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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ed 0.25%p 인하 후 24시간 금융·외환 모니터링 (korea.kr)
- 핵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4.00~4.25% → 3.75~4.00%)하자 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 회의 주재: 이형일 기재부 1차관
- 연준은 12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 종료 예정도 함께 발표
- 시장 반응: 국내 주식·채권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나 외환시장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에도 변동성 지속
-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신중론을 시사하자 미국채 금리 상승·달러 강세
- 리스크 요인: 미중 무역 긴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을 "미해결 대외 불확실성"으로 지목·지속 경계
- 핵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4.00~4.25% → 3.75~4.00%)하자 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24시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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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korea.kr)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에 권고하며, 이행까지 약 3개월 소요 예정
- 주요 적발 유형:
-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기타 필요한 경우" 등 모호하게 규정 → 고객이 예측 불가한 제한 발생
- 예금 인센티브 서비스 변경 시 창구·홈페이지 게시만으로 통지 갈음 → 직접 고지 의무 부재
- 외환거래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조항 → 상대방 권리 부당 제한
- 전산장애 시 면책·전자자금이체 제한 조항 포함
- 후속 계획: 신용금융전문사·투자금융·P2P 플랫폼 약관도 연내 순차 심사·시정 예정
- 핵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해 17개 유형 60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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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성장률 1.2%, 6분기 만에 최고 (korea.kr)
- 핵심: 한국 경제가 2025년 3분기 전기대비 1.2% 성장 — 6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 기재부 "새 정부 첫 경제성적표"
- 직전 부진 흐름: 2024년 2분기~2025년 1분기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1분기는 계엄 영향으로 -0.2% 역성장
- 성장 동인:
- 수출: 반도체(HBM 등 AI 수요)·자동차 호조
- 소비: 민간소비 +1.3% (3년 만에 최대) — 소비심리 개선, 추경 소비쿠폰,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
- 설비투자: +2.4% (기계류 중심)
- 건설투자: -0.1%로 거의 보합 전환
- 주식시장: KOSPI 4,000선 사상 첫 돌파; 6월 이후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수 약 20조 원
- 의의: 내수·수출 동반 회복 신호 — 소비·투자·수출 모두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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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조사 착수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서울·경기 12개 지역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속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조사 착수
- 기존 조사 결과: 3~4월 서울 거래 사전 조사에서 불법 증여·대출 자금 유용·허위 신고 등 의심거래 317건 적발; 지난해 1월~올해 2월 관련인 집중 조사로 추가 264건 확인
- 조사 범위 확대: 9~10월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풍선효과 우려 화성동탄·구리 포함
- 주요 점검 사항: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법인 자금 활용·편법 증여 등 불법 자금 조달
- 자금조달 신고 강화: 자기자금 출처를 더 상세히 기재하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 검증 절차 강화
- 주요 의심 사례: 본인이 지분 보유한 법인에서 31.7억 차입해 54.5억 아파트 매수; 사업운영자금 대출 23억으로 42.5억 실거주용 주택 취득
- 신고: 부동산거래불법행위신고센터 www.budongsan24.kr, 1644-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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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소기업 4800곳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korea.kr)
- 핵심: 국세청이 AI 강국 도약 지원을 위해 AI 중소기업 약 4800곳에 세정 지원 패키지 시행 (10월 27일부터)
- 세무조사 면제·유예: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 정기 세무조사 완전 제외
- 그 외 AI 중소기업 → 최대 2년간 유예
- R&D 세액공제 지원: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신청 우선 처리
-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세금 담보 면제, 압류·공매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 전담 서비스: 홈택스 상담 창구 및 전국 세무서 전담 상담 창구 운영
- 대상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업종 단체와 협업해 AI 기업 식별
- 추가 추진: 생성형 AI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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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3연속 동결, 부동산 우려가 관건 (hankyung.com)
- 핵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결정
- 2025년 5월 인하(2.75% → 2.50%) 이후 7월·8월에 이어 3연속 동결
- 경제전문가 20명 전원이 동결 예상, 시장 컨센서스와 일치
- 동결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금융불안 위험 확대
- 이창용 총재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 발언
- 정부의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진행 중 추가 인하 불필요하다고 판단
- 핵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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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방공급 2028년까지 연 120조로 확대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연간 총 공급 규모를 25조 원 늘려 120조 원으로 확대
- 회의 배경: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제2차 '생산적 금융 전환 컨퍼런스' (부산은행 본점) — 정책금융기관·은행연합회·지역금융 관계자 참석
- 4대 정책금융기관 목표제 신설: 기관별 지방 공급 비중 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
- 주요 지원 방안:
- 지역 특화 대출·보증 상품 신설 (우대금리·우대한도 적용)
- 지역 특화 투자펀드 조성, 국가성장펀드의 40%를 지방 첨단산업에 배정
- 지역 중소기업 대상 예대율 규제 완화
- 정책금융기관 지역본부 기능 강화 — 주요 여신·투자 결정의 지역 자체 처리 가능
- 업계 요청: 영남권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수출 업종의 관세 충격 대응 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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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규제 완화, 가로주택 신탁·높이 인센티브 개선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자율재생 촉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0일, ~ 12월 1일)
- 가로구역 인정 기준 확대: 신설·변경 기반시설(공원·공공주차장 등) 계획서 제출 시에도 가로구역 승인 가능 — 기존 완공 요건에서 완화
- 토지신탁 요건 폐지: 토지주 과반 추천 또는 조합 설립 동의 충족 시 신탁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 신탁사의 사업 불확실성·재산권 제한 기피 문제 해소 목적
- 높이 인센티브: 인근 토지나 빈 부지를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로 제공 시 법정 용적률의 1.2배 건축 허용
-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취득 가격을 표준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조정 (구조·형태에 따라 추가비 가능)
- 통합심의 확대: 경관·교육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 위원회 구성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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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최대 60억 융자·버팀목 전세 확대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범위 확대
- 초기사업비 융자 확대: 재건축·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 초기비용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 금리 2.2%
- 사용 범위: 사업계획 수립 비용, 조합·위원회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이주하는 주민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기존 재개발만 해당)
- 지원 요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다자녀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까지 확대)
- 가로주택·자율주택 융자 한도 상향: 전체 사업비의 50% → 60%로 상향 (임대주택 10~20% 공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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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토지계약서 90% 확보 전 조합원 모집 금지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 — 현행 토지사용권 50% 확보에서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로 상향
- 사업계획 승인 전 구역계획 변경 완료 의무화, 모집 공고 시 재무 분석 정보 상세 공개 필수화
- 배경: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증가, 과도한 업무대행 수수료, 불투명한 자금 관리를 피해로 호소
- 신탁 요건 폐지: 토지 신탁 조건 제거 — 시행사는 토지주 과반 추천 또는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 지정 가능
- 기존 신탁사의 사업 불확실성·재산권 제한 회피에 따른 지연 문제 해소
- 향후 절차: 주택법 개정안 조기 추진, 기존 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연내 마련 예정
- 핵심: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 — 현행 토지사용권 50% 확보에서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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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7만 호, 2년 내 착공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년 내(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
- 착공 물량의 90% 이상이 오피스텔·아파트·도심형 주거 등 우수 입지에 집중
- 선(先) 착공 인센티브: 착공 시점에 매입가의 최대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사업자 유인
- LH 역할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속 착공 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프로젝트 관리 강화
- 현황: 8월 말 기준 매입약정 2만 4000호 체결 — 전년 4분기 집중 실적 대비 10배 증가
- 사례: 동대문구 소재 사업지는 3월 매입약정 완료 후 4분기 중 신혼부부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 핵심: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년 내(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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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남부 추가 대출규제 예고 (hankyung.com)
- 핵심: 정부가 2023년 초 해제 이후 2년 만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대책 발표
- 성동구·마포구·광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경기 성남 분당·과천에도 유사 수준 규제 도입
- 추가 조치: 의심거래 조사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예고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발언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 과거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최대 범위로 규제 확대
- 핵심: 정부가 2023년 초 해제 이후 2년 만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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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8건 경찰 수사 의뢰 (korea.kr)
- 수사 의뢰 현황: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가격 조작 의심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
- 10월 10일 2건 제출, 나머지 6건은 주간 내 추가 의뢰 예정
- 수사 배경: 2023년 3월~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허위 신고 의심 거래 425건 기획 조사
- 가격 인위 상승 후 계약 취소하는 패턴 포착
- 처벌 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 허위 신고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 부처 협력: 국토부, 경찰청·국세청과 정보 공유, 탈세·편법 증여 병행 조사 예고
- 공식 입장: "주택 가격에 관한 의도적 허위 신고는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
- 수사 의뢰 현황: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가격 조작 의심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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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321건 당국 이첩 (korea.kr)
- 모니터링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21일~8월 22일 전국 10개 대학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점검
- 위법 의심 321건 적발 (약 29.2%, 10건 중 3건)
- 위반 유형:
- 허위·과장 정보(51.7%·166건): 면적 과장, 없는 시설 기재, 대출 불가 허위 표기 등
- 필수 정보 미기재(48.3%·155건):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누락
- 조치: 321건 전건 지자체에 단속 의뢰, 부동산24(www.budongsan24.kr) 통한 신고 접수 확대
- 향후 계획: 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광고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사 범위 확대 예고
- 모니터링 결과: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21일~8월 22일 전국 10개 대학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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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 근원물가 2.0%로 반등 (korea.kr)
- 헤드라인: 2025년 9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8월(1.7%) 대비 반등
- 품목별 동향:
- 석유류 +2.3% (3개월 연속 하락 이후 반전)
- 농산물 -1.2% (채소류 -12.3%, 과일류 +3.2%)
- 축산물 +5.4%, 수산물 +6.4%
- 외식 +3.4%, 개인서비스 +2.9%
- 근원물가: 식품·에너지 제외 근원인플레이션 2.0% (전월 1.3%에서 상승)
- 통신요금 할인 종료 기저효과 및 석유류 가격 변동 반영
- 정부 대응: 기획재정부, 농축산물·석유류 중심 부처 합동 가격 안정 조치 지속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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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출범, 113만명 연체채권 채무조정 착수 (korea.kr)
- 개요: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
- 채권 매입 규모 16조 4000억 원, 수혜 예상 인원 113만 4000명
- 지원 대상: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보유자
- 채무조정 조건:
-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회수 가능 재산 없는 경우 원금 전액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 내 우선 소각, 일반 대상자는 2026년부터 순차 처리
- 추가 지원: 5년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 가능, 관련 고용·복지 지원 병행
- 개요: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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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30% 1년 내 정비 (korea.kr)
- 핵심내용: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 1년 내 경제형벌 조항 110개(전체의 30%) 정비 추진
- 배임죄의 추상적 구성요건·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기업 경영 위축 초래한다는 판단
- 개편 5대 원칙: 책임 비례성, 사회 변화에 따른 불필요성, 행정처분으로 대체 가능성, 타 법률과의 정합성, 해외 입법례 참고
- 주요 변경 내용:
- 경미한 영업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행정제재로 전환
- 형사처벌 전 행정조치 우선 의무화
- 최저임금법 상 성실 사용자 면책 규정 신설
- 형사처벌 조항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
-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경제형벌 규정 정비 지시. 기업 경영 위축 방지와 소비자 보호 균형 목표
- 핵심내용: 정부·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 1년 내 경제형벌 조항 110개(전체의 30%)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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