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111거시·재정 1032증시·기업 824금융·은행 797금리·통화 260가상자산 177
태그
전체
규제 976정책지원 864대외 609대출 345세금 336
-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28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korea.kr)
- 핵심내용: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 정책금융 28조 6000억 원 추가 지원 방안 확정. 추경 재원 활용
- 세부 배분:
- 긴급경영안정 (16조 3000억 원):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 원(중소·중견기업 저금리 대출·컨설팅, 4월 16일 시행), 저금리 융자 3조 4000억 원(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자금 1000억 원·산업은행 운전자금 3조 원·경영안정자금 확대), 보증·보험 6조 9000억 원(위기극복 특별보증 4조 5000억 원·무역보험)
- 신시장 개척 (7조 4000억 원): 수출 다변화·신시장 진출 저금리 융자 4조 1000억 원, 조선·방산 수출 보증 3조 3000억 원
- 산업경쟁력 강화 (4조 9000억 원): 첨단반도체 장비투자 3조 4000억 원, 첨단산업 지원 1조 원
- 시행 일정: 위기극복 특별보증 5월 23일 개시, 긴급경영안정자금 6월 초 확대, 저금리 운전자금 월말 내 가동, 반도체 신청 접수 즉시 재개
-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2025년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 스트레스 금리: 표준 1.50% 적용 (기존 2단계 대비 상향)
- 지역 예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인 0.75% 유지 (지방 가계부채 영향 고려)
- 전환 규정: 6월 30일까지 공고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계약 완료 일반주담대는 2단계 DSR 규정 계속 적용 가능
- 변동·혼합금리 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상향 → 고정금리 대출 전환 유도
- 금융당국 입장: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시 즉각 조치 방침. 금융기관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 모니터링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2025년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확정 발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
미 신용등급 하향,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korea.kr)
- 핵심내용: 무디스(Moody's)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회의 개최 (2025년 5월 19일, 부총리·기재부 차관보 이인대 주재)
- 무디스 하향은 S&P(2011년), Fitch(2023년) 조치와 궤를 같이하는 예견된 조치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 다만 미국 경제 상황 및 주요국과의 무역협상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변동성 확대 가능성 경계
- 당일 시장 동향: KOSPI 2613.70 (-13.17p, -0.50%), KOSDAQ 721.27 (-3.80p, -0.52%)
- 대응 방안: F4(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조 체계 가동, 국내외 금융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핵심내용: 무디스(Moody's)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 시장 점검회의 개최 (2025년 5월 19일, 부총리·기재부 차관보 이인대 주재)
-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1억 원, 9월 1일 시행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인상. 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
- 적용 기관: 은행·저축은행(예금보험공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포함
-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동일하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 추진 일정: 5월 16일~6월 25일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령 개정 → 9월 1일 시행
- 인상 배경: 현행 5000만 원 한도는 2001년 설정 이후 24년간 동결. 경제 성장에 비해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목적
- 모니터링: 금융위는 시행 후 2금융권 자금 쏠림·건전성 영향을 실시간 점검하겠다는 방침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인상. 2025년 9월 1일 시행 예정
-
4월 취업자 19만 4000명 증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korea.kr)
- 핵심내용: 2025년 4월 취업자 수 2888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0.7%) 증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 고용률 63.2% (전년 대비 +0.2%p), 4월 기준 역대 최고치
- 경제활동참가율도 4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
- 업종별 증감:
- 증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만 8000명(+7.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만 3000명(+8.1%), 정보통신업 +7만 2000명(+6.6%)
- 감소: 건설업 -15만 명(-7.2%, 12개월 연속), 농림어업 -13만 4000명(-8.6%, 2015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 제조업 -12만 4000명(-2.7%, 10개월 연속)
- 연령대별 동향:
- 60세 이상 +34만 명, 30대 +9만 3000명 증가
- 20대 -17만 9000명, 40대 -5만 1000명, 50대 -1만 4000명 감소
- 정부 대응: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추경 조기 집행, 건설업 활성화, 청년 취업지원 강화 추진 예정
- 핵심내용: 2025년 4월 취업자 수 2888만 7000명,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0.7%) 증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경 4.2조 긴급 유동성 공급 (korea.kr)
- 핵심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경 예산 4조 2000억 원을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유동성 지원에 투입. 기존 26조 5000억 원 기본 재원과 합산 시 총 30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운용
- 중소기업 지원 (1조 7000억 원):
- 통상리스크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일반정책자금 5000억 원
-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1조 2000억 원
- 대출 조건: 최저 연 2.85% (기준금리 3.15% 대비 0.3%p 우대), 상환 기간 최대 6년
- 소상공인 지원 (2조 5000억 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400억 원
-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지역신용보증 추가 2조 원 (총 14조 2000억 원)
- 대출 한도: 운전자금 3000만 원 ~ 시설자금 5억 원
- 신청 일정: 중소기업 정책금융 2025년 5월 14일부터, 소상공인 직접대출 6월 2일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 7월 1일부터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기존에는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전문신용금융업자(핀테크 제외) 및 자산 5000억 원 초과 대부업체까지 확대
- 대출 신청 시 또는 예·적금 해지 시도 시 고객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 추진 배경: 2025년 3월 6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 조치
- 일정: 입법예고 기간 2025년 6월 23일까지, 이후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 (2025년 3분기 발효 목표)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카드사·캐피탈사·대부업체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기재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지속 결정 (korea.kr)
- 배경: 기재부 김범석 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현안 브리핑 — Fed가 3회 연속 금리 동결(4.5% 유지)한 이후 국내 시장 영향 점검
- Fed는 경제전망 불확실성 확대, 고용·물가 동시 위험 상승을 이유로 동결 결정
- 시장 진단: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반응; 다만 미국 경기둔화 우려, 미·중 갈등, 관세 협상, 아시아 통화 변동성 등 외부 불확실성 지속
- 정책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유지; 주요 통상협상·지정학 리스크 대응을 위해 거시경제 브리핑을 주 1회 정례화
- 담당: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본시장과 (044-215-2750)
- 배경: 기재부 김범석 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현안 브리핑 — Fed가 3회 연속 금리 동결(4.5% 유지)한 이후 국내 시장 영향 점검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연 50만원·추경 1.5조 배정 (korea.kr)
- 사업 개요: 기재부·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진 — 연 50만 원을 공과금·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지원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 사용 방법: 기존 신용·체크카드 등록 또는 신규 선불카드 발급 (선불카드 방식이 시스템 구축 기간 단축으로 우선 검토)
- 예산 및 일정: 추경 1.5조 원 배정; 추경 통과 후 6월 초 공고, 신속 집행 방침
- 집행 주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스템 사전 준비 중
- 사업 개요: 기재부·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추진 — 연 50만 원을 공과금·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지원
-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규모 정책금융 지원 (korea.kr)
- 지원 규모: 기재부, 범정부 무역대응 TF 3차 회의를 통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총 25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패키지 발표
- 수출입은행: 10조 원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6조 원 포함)
- 무역보험공사: 중소 수출기업 무역보험 2.4조 원 (5월 신청 개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 원
- 신용보증기금: 위기기업 특별보증 3조 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 1.2조 원
- 집행 시점: 추경 통과 즉시 신속 집행 방침; 원스톱 관세 대응 지원센터 출범, 지역 순회 설명회 운영
- 추가 조치: 취약 소기업 대상 추가 지원 방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별도 발표 예정
- 지원 규모: 기재부, 범정부 무역대응 TF 3차 회의를 통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총 25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패키지 발표
-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율 75%→70%로 완화 (korea.kr)
- 동의 요건 완화: 재건축조합 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 (2025년 5월 1일 시행)
- 비용 분담 산출 간소화: 기존에는 소유자 개인별 분담금 및 산출 근거를 상세 제출해야 했으나,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 근거만 포함하도록 간소화
- 건설 가능 시설 확대: 기존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외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 문화시설·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 가능하도록 확대
- 공동이용시설 동의 요건 완화: 구역 지정 후 설치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동의 요건을 5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 의미: 재건축 사업 착수 진입장벽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 기대
- 소관: 법제처
-
출산 가구 매입임대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3년 (korea.kr)
- 핵심 변경: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의 분양전환 의무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입주 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적용
- 대출 원금 상환 유예 확대: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정책대출(학자금·전세자금 등)에서 민간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주거자금대출까지 확대
-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구간 금융 부담 완화 목적
- 은행 우선창구 확대: 영유아 보호자를 노인·장애인·임산부에 준하는 은행 우선창구 이용 대상으로 추가
- 다자녀 혜택 강화:
- 롯데월드 할인율: 3자녀 이상 가구 기존 15~20%에서 추가 5%p 인상 (익월 시행)
- 자동차 검사비 할인율: 다자녀 가구 15%→30%로 상향
- 배경: 2025년 2월 출생아 수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세
- 소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핵심 변경: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의 분양전환 의무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korea.kr)
- 시행 배경: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 신고 의무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과태료 (2025년 7월부터 적용):
- 기존: 4만~100만 원
- 변경: 신고 지연 위반 시 2만~30만 원으로 하향 조정
- 유예: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분은 과태료 면제,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모바일 앱 활용 가능
- 정책 목적: 임대차 시장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실거래가 투명화
- 소관: 국토교통부
-
한미 통상 '협의의 틀' 마련, 관세 실무협의 추진 (korea.kr)
- 핵심 합의: 한국·미국 통상당국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협의의 틀'을 공식 마련, 다음 주 중 실무협의 개시 예정
- 회의 배경: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 진행
- 한국 측 요청 사항:
- 상호관세 면제
- 자동차·철강 품목별 관세 면제
- 향후 추가 관세 조치 면제
- 협의 범위: 과학기술·교통·환경·농림·복지 등 다부처 참여, 구체적 협의 방법·범위는 후속 실무협의에서 결정
- 의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대화 채널 공식화, 자동차·철강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제조업에 직접적 영향
-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
기재부, 5월 국채 27.3조 발행 계획 발표 (korea.kr)
- 5월 국채 발행 규모: 총 27조 3000억 원
- 경쟁입찰 국고채: 17조 5000억 원
- 재정증권: 8조 원
-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 8000억 원
- 목적: 정부 재정 운용을 위한 국채 발행 일정 및 규모 사전 고지, 채권시장 수급 안정 도모
- 소관: 기획재정부
- 참고: 세부 경쟁입찰 일정·만기·금리 등은 첨부 공문서(HWP·PDF)에 명시
- 5월 국채 발행 규모: 총 27조 3000억 원
-
1분기 재정 신속집행 101.6조, 목표 초과 달성 (korea.kr)
- 핵심 수치: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101조 6000억 원, 분기 목표(99조 2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 초과 달성
- 전년 동기(95조 9000억 원) 대비 5조 7000억 원 증가
- 상반기 목표: 2025년 상반기 집행 목표 171조 5000억 원
- 인센티브: 집행 우수 지자체 145곳에 특별교부세 1000억 원 지급
- 운영 방식: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통한 현장 컨설팅, 시도별 집행촉진 전담조직 운영, 지방계약 한시 특례 연장
- 배경: 내수 경기 침체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출 조기 집행 정책
- 소관: 행정안전부
- 핵심 수치: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액 101조 6000억 원, 분기 목표(99조 2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 초과 달성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1억→2억 완화 (korea.kr)
- 핵심 변경: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완화
-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기본세율(1%) 적용, 초과 시 8~12% 중과세율 부과
- 개선: 2억 원 이하까지 기본세율 1% 적용으로 확대
-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 완화 대상 저가주택은 추후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다주택 중과세율 회피 가능
- 적용 사례: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1%) 납부, 기존에는 8% 중과세율 1,600만 원 부담
- 제외 대상: 재개발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 지역은 혜택 미적용
- 소관: 행정안전부
- 핵심 변경: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완화
-
12조 2000억 필수추경 국회 제출 (korea.kr)
- 규모: 정부가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 투자 분야:
-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산불 피해복구 1조 4000억 원 포함)
- 통상·AI 지원: 4조 4000억 원 (GPU 1만 장 확보 포함)
-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등)
- 재원 조달: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재원 4조 1000억 원 +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
- 재정 영향: 국채 8조 1000억 원 추가 발행으로 국고채 수급 부담 확대 예상
-
재건축진단 주거환경 가중치 30%→40% 상향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을 개정해 주민 불편 항목을 진단에 반영
- 재건축진단 개선:
- 주거환경 평가항목 9개 → 15개로 확대 (지하주차장 부재, 협소한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 추가)
- 주거환경 분야 가중치 현행 30% → 40%로 상향
- 재개발 요건 완화: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 재개발사업 착수 용이
- 일정: 입법예고 2025년 4월 18일~5월 28일
-
S&P, 한국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korea.kr)
- 결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 등급 전망 '안정적(stable)'으로 유지
- 경제 전망:
- 2025년 GDP 성장률 1.2%로 둔화 예상
- 2026년 2.0%로 회복, 2028년 1인당 GDP 4만 1000달러 초과 전망
- 정치적 리스크 평가: 2024년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 신뢰 일부 훼손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가 부정적 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
- 의미: AA등급 유지로 국채 발행 비용 및 외화 조달 여건에 부정적 영향 없음
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esc 로 필터 해제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