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전체
부동산 1135거시·재정 1044증시·기업 845금융·은행 808금리·통화 266가상자산 181
태그
전체
규제 993정책지원 874대외 621대출 353세금 345
-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 중단 행정지도 (fsc.go.kr)
- 행정지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지침 마련 전까지 신규 서비스 개시 금지, 기존 계약 상환·갱신은 허용
- 규모: 한 거래소의 6월 중순 기준 이용자 약 2만 7,600명, 이용금액 1.5조 원
- 이 중 13%(3,635명)가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반대매매) 피해 경험
- 시장 혼란: USDT 대여 서비스 개시 후 국내 USDT 매도 물량 급증
- 국내 USDT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전되는 시장 교란 발생
- 후속 조치: 위반 시 현장 검사 실시 예정,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종합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 담당: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02-2100-1658)
- 행정지도 내용: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여서비스 신규 운영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통신사 채무조정 의무화 (fsc.go.kr)
- 개정 내용: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7회 국무회의 통과, 2025년 9월 19일 시행
- 통신업 편입: 이동통신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 참여 대상으로 명문화
- 기존 비공식 협조 관행을 법적 의무로 격상해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확보
- 휴면예금 재원 다양화: 은행연합회 내 휴면예금 관리 계좌의 운용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 보완계정으로 이전 허용
- 정책성 서민금융 프로그램 재원을 기존 자립지원계정 외 채널로 확충
- 새마을금고법 반영: 2025년 7월 8일 시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채권 관리 자산운용사 신설 등 후속 조치 반영
-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청년주거 400세대로 재개발 (korea.kr)
- 사업 개요: 서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 약 400세대 규모로 조성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주관, 국유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에 공급
-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주변 시세 이하 임대료 제공 목표
- 일정: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 민간사업자 선정·설계·인허가 →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 예정
- 복합 기능: 주거 외 오픈 커뮤니티 공간, 팝업 전문점·전시·예술 공간 조성
- 청년 창업·문화 거점 기능 병행
- 정책 배경: 정부의 '청년·서민 공공주택 3.5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
- 유휴 국유지·노후 공공건물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시리즈 중 하나
- 사업 개요: 서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 약 400세대 규모로 조성
-
7월 가계대출 2.2조 증가…3월 이후 최저 (fsc.go.kr)
- 7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원 증가, 올해 3월(0.7조) 이후 최저 증가폭
- 6월 6.5조, 전년 동월 5.2조와 비교해 큰 폭 둔화
- 주담대: 4.1조 원 증가 (6월 6.1조에서 감소)
- 은행권 3.4조 / 2금융권 0.7조 증가
- 기타대출: 1.9조 원 순감 (6월은 0.3조 증가에서 전환)
- 신용대출 -1.1조 (6월 +0.7조에서 반전)
- 정책 효과: 6월 27일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둔화 견인
- 8월 경계: 역대 8월 평균 가계대출 증가폭 7.9조 원으로 연중 최대
- 이사철·휴가 수요 등 계절 요인으로 증가 압력 재확대 가능성 언급
-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응 시사
- 7월 가계대출 동향: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원 증가, 올해 3월(0.7조) 이후 최저 증가폭
-
인프라·벤처 투자 회계처리 개선 방향 논의 (fsc.go.kr)
- 인프라펀드 회계 명확화: 만기·환매권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
- 은행·보험사 등 투자자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 변동성 축소
- 해상시설·데이터센터 등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 벤처투자 회계 완화 요청: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시 원가법 허용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 검토 예정
-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장기 개발 특성을 고려해 2020년 공정가치 평가 지침 유연화 논의
- SAFE 회계처리 개선: 전환 전 SAFE(조건부지분전환) 투자를 현행 부채로 분류하는 기준 개선 논의
- 경제적 실질이 지분에 가까움에도 부채로 계상돼 기업 부채비율이 과대 표시되는 문제
- 후속 조치: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회계기준·지침을 경제 실질에 맞게 정비할 예정
- 인프라펀드 회계 명확화: 만기·환매권 없는 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가능
-
코로나·고금리 연체자 324만명 신용정보 공유 제한 (fsc.go.kr)
- 지원 대상: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발생한 5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
- 이미 2025년 6월 30일 기준 272만 명은 전액 상환 완료
- 핵심 혜택: 2025년 9월 30일부터 해당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활용 중단
- 신용점수 평균 31점(개인) 또는 101점(개인사업자) 상승 예상 (2024년 실제 회복 사례 기준)
- 20대 등 청년층은 평균 40점 상승 효과
- 정책 배경: 코로나19 충격·고금리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 상환한 경우를 구제
- 자력으로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신용정보 불이익이 지속되는 문제 해소 목적
- 확인 방법: NICE신용정보(www.credit.co.kr), KCB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해당 여부 조회 가능
- 지원 대상: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발생한 5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
-
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집중 단속(8/11~9/30) (korea.kr)
- 단속 기간 및 범위: 2025년 8월 11일~9월 30일, 50일간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집중 점검
- 주요 타깃:
- 다단계 하도급 및 공사 전체 일괄 하도급 (불법 형태)
- 안전사고 발생·임금 체불·위반 의심 현장 우선 선정
- 점검 방식: 사전 예고 없는 불시 현장 점검, 안전 준수 및 임금 지급 여부 동시 확인
- 위험 작업 공정(골조·굴착·마감) 집중 점검
- 정책 배경: 불법 하도급 구조가 산업재해 및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
- 개별 위반 처벌을 넘어 구조적 문제 해소에 초점
- 기대 효과: 건설 도급 질서 정상화, 하청 근로자 임금 보호, 안전사고 예방
-
국토부, 전국 14곳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korea.kr)
- 공급 규모: 국토교통부가 전국 14개소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총 1,786가구 공급 발표
- 유형별 세부 내역:
- 고령자 복지주택: 368가구 (4개소)
- 청년 특화주택: 176가구 (3개소)
- 취업연계 지원주택: 159가구 (2개소)
- 지역자율형 특화주택: 1,083가구 (4개소)
- 입지: 경기도(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도(삼척), 전북(고창·부안), 울산, 제주(서귀포) 등
- 입주 대상: 유형에 따라 무주택 65세 이상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특정 업종 종사자 등
- 주요 특징: 주거공간에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복합 시설 결합
- 사업지 선정은 2025년 4월 완료, 현재 사업화 지원 및 홍보 추진 중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주유비로 사용범위 확대 (korea.kr)
- 제도 개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등록 카드에 최대 50만 원 디지털 포인트 지급, 고정비용 결제 지원
- 확대 내용 (8월 11일부터 적용):
- 기존 7개 항목(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
- 신규 추가: 통신비, 차량 주유비
- 신청·사용 기간:
- 신청 마감: 2025년 11월 28일
- 크레딧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보완 배경: 아파트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경우 기존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던 형평성 문제 해소 목적
-
7월 소비자물가 2.1% 상승…가공식품 둔화·석유류 하락 (korea.kr)
- 전체 물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기획재정부 발표)
- 5월 1.9%로 일시 하락 후 6~7월 연속 2%대 유지
- 품목별 동향:
-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업체 프로모션 효과)
- 석유류: 글로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처음으로 하락 전환
- 축산물 +3.5%, 수산물 +7.3% 상승; 채소·과일류는 하락
- 서비스: +2.3% (개인서비스 +3.1%로 물가 상승 주도)
- 근원물가: 식품·에너지 제외 근원 CPI 2.0% 유지
-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시사
- 해석: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식품 오름세 둔화는 긍정적이나, 서비스·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전반적 물가 안정은 미완
- 전체 물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기획재정부 발표)
-
한미 관세협상 타결…조선·반도체·바이오 수출 불확실성 해소 (korea.kr)
- 협상 타결: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재계·학계 간담회에서 설명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경쟁 조건 확보했다고 평가
- 단기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 (구체적 관세율은 미공개)
- 주요 수혜 업종: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한국 핵심 수출 산업
- 후속 지원 패키지:
- 수출 장애 해소 및 대체 시장 개척 지원
-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확대
-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약 3,500억 달러 규모 협력 패키지 별도 마련
- 향후 일정: 핵심 혁신 과제 및 새 경제 성장 전략은 이달 중 발표 예정
- 협상 타결: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재계·학계 간담회에서 설명
-
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규정 30% 개선 (korea.kr)
- TF 구성: 기획재정부·법무부 주도로 15개 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 목표: 1년 이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 개선
- 우선 개선 과제는 다음 달 국회 제출 예정
- 주요 개혁 방향:
- 고의·중과실 없는 경영 행위에 대한 사업주 형사책임 완화
- 소상공인·일반인 대상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
- 처벌 중심에서 손해배상·원상회복 중심으로 제재 방향 전환
- 예외 유지: 주가조작·안전사고 등 중대 범죄는 엄정 처벌 기조 그대로 유지
- 기대 효과: 형사처벌 위협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TF 구성: 기획재정부·법무부 주도로 15개 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
정부, 미 금리동결에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korea.kr)
- 배경: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4.5%로 동결 결정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이형일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 긴급 소집(7월 31일)
- 정부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기로 결정
- 미국 통화·무역정책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지속 경계 유지
- 시장 현황: 회의 참석자들은 주식·채권 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KOSPI 지수는 3,254로 2021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 기록
- 리스크 인식: 현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동향 및 미국 통화·무역정책의 추가 변동 가능성을 지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
- 즉각적 시장 개입보다는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비에 초점
-
이 대통령, 한미 통상협의 점검…'국익 최우선' (korea.kr)
- 협의 현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로부터 미국 측과의 통상협의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음
- 미국 상무장관 루트닉, USTR 대표 그리어와의 협의 내용 포함; 조선협력 등 복수 현안 논의 중
- 방미 일정: 당주 중 경제부총리·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재무장관 베센트·국무장관 루비오와 회담 예정
- 정부 원칙: 대통령실 대변인은 "가장 큰 기준은 국익"이라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최선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힘
- 협상팀 수석대표는 전주 임명, 산업·통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지속 접촉 중
- 배경: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 속 협상 타결 여부가 수출·외환시장에 직결되는 상황; 구체적 관세율·타결 시한은 미공개
- 협의 현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로부터 미국 측과의 통상협의 진행 상황 보고를 받음
-
금융권, 이자장사 탈피·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korea.kr)
- 전략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AI·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돌리기로 합의
- 금융위 주재 금융권 간담회에서 은행·증권·보험 협회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공동 방향성 확인
- 민관 합동 100조 원 펀드: 첨단기업·벤처·혁신기업 투자 목적의 공공-민간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 추진
- 담보 위주 여신에서 생산적 여신으로 신용평가 체계 전환 포함
- 소상공인 지원 강화: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금융지원 확대
-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 강화 방침
- 규제·법령 개선: 생산적 투자 금융을 가로막는 법령·회계기준·감독관행 전반 검토·개선 예고
- 전략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AI·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돌리기로 합의
-
금융위, 6·27대책 우회 대출 점검…전세·법인대출 집중 모니터링 (korea.kr)
- 배경: 금융위원회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7월 시장 동향:
- 가계대출 증가세 6월 대비 둔화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주요 지역에서 축소
-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효과 확인
- 점검 대상 (우회 대출 가능성):
-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 대출
- 기시행 조치: 전세 대출 보증 비율 7월 21일부터 80%로 강화
- 추가 조치 예고: 시장 과열 재발 시 "규제지역 LTV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추가 시행 방침
-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1.1조 투입…113만 명 대상 8월 시행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2차 추경 1조 1000억 원을 장기 연체자 지원에 배정
- 4000억 원: 장기 연체 채권 매입('배드뱅크' 방식)
- 7000억 원: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저소득층(총부채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무담보 채무 감면율 기존 60~80% → 90%로 확대
- 일정: 배드뱅크 설립 8월 예정, 채권 매입 개시 10월 / 확대 프로그램 9월 시행
- 기대 효과: 약 113만 명이 채무 조정 지원 대상, 불법 사금융 노출 감소 및 경제 활동 복귀 지원
- 핵심: 금융위원회가 2차 추경 1조 1000억 원을 장기 연체자 지원에 배정
-
경제수장들 방미…8월 1일 관세 시한 앞두고 미 재무·USTR 면담 (korea.kr)
-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조치 시한을 앞두고 한국 경제 수장들이 워싱턴 방문
- 방문단 구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7월 23~25일, 미 상무장관(하워드 루트닉)·에너지장관(크리스 라이트) 면담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구윤철: 7월 24~25일, 미 재무장관(스콧 베센트)·USTR 대표(제이미슨 그리어)와 '2+2 통상 협의' 참석
-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7월 22일 선발 출국
- 협의 방향: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상호이익 추구,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 제안
- 시사점: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과 외환·금리 환경에 영향 가능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원…24년 만에 상향 (korea.kr)
- 핵심: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
- 적용 대상 기관: 은행·저축은행·보험사·금융투자사(예보 보호) 및 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개별 법령 적용)
- 보호 범위:
- 원금+이자 합산 최대 1억 원 보호 (예금·적금·정기예금 등)
- 퇴직연금·연금저축·상해보험금 각각 별도 1억 원 보호
- 변동수익 연동 상품(펀드 등)은 보호 제외
- 기대 효과: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보관하던 불편 해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예금자 신뢰도 제고
- 핵심: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사전조회 서비스 21일 개시 (korea.kr)
- 핵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행
-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계좌 개설 없이 한 번에 사전 확인 가능
- 이용 방법: 기존 계좌 개설 금융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만 신청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신청 익영업일까지 조회 결과 제공
- 기대 효과: 불필요한 계좌 개설 및 취소 절차 없이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해 가입자 편의·선택권 확대
- 배경: 기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2023년 10월 도입됐으나 사전 확인 수단 부재로 불편 발생
- 핵심: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이 7월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시행
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esc 로 필터 해제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