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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09거시·재정 991금융·은행 730증시·기업 722금리·통화 241가상자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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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901정책지원 828대외 548세금 312대출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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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 - 세법개정안 (korea.kr)
- 유예 결정: 2025년 시행 예정 → 2027년으로 2년 연기
- 과세 내용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2% 과세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250만원 초과분에 적용
- 예: 1000만원 수익 시 (1000-250) x 22% = 165만원 납부
- 유예 배경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장 안착 후 과세 적절
-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작 예정
- 과세 인프라 미비 (에어드랍, 스테이킹 등 규정 부재)
- 3차례 유예 이력: 2022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 4차 유예 가능성: 과세 제도 미정비로 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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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매도 허용 - 6월 시행 (korea.kr)
- 금융위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가이드라인 확정
- 비영리법인 매각 조건
- 5년 이상 업력 + 외감법인만 허용
- 기부금 심의위원회 설치 필수
-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 목적
- 거래소 매각 조건
- 운영경비 충당 목적만 허가
- 자기 거래소 통한 매각 금지
- 시장 안정성 유지 목적
- 시행 시기: 2025년 6월부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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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약제도 개편 - 실수요자 중심 재편 (korea.kr)
-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 기존: 최대 24개월, 24회차
- 변경: 최대 60개월, 60회차
- 부모가 일찍 개설해준 통장 혜택 확대
-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 대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신생아 특별공급
- 기존: 배점표 + 납입금액 기준 당첨자 선정
- 변경: 추첨제 도입으로 기회 확대
- 소득 200% 이하 맞벌이도 잔여물량 추첨 가능
-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강화
- 규제지역 청약 요건 (10.15 대책 연계)
- 1순위 자격: 청약통장 2년, 세대주
-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
-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 출산 가구 우대
- 출산 가구 특별공급 신설
- 우선공급제도 확대
-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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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 정비사업 활성화 (korea.kr)
-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6.4 시행)
- 명칭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준공 30년 이상 노후 단지: 재건축진단 없이 사업 착수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만 진단 완료하면 됨
- 10년 내 미인가 시 재진단 의무 삭제
-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5.1 시행)
-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 75% → 70%
- 복리시설: 증가분에 대해 1/3 이상 동의로 완화
- 재건축진단 항목 개선
- 주거환경 분야 7개 항목 신설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 기존: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산출 필수
- 변경: 대표 유형별 분담금만 포함
- 용도 제한 폐지
- 기존: 주택 +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 변경: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가능
- 재건축진단 요건 완화 (6.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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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대책 - 임차인 보호 강화 (korea.kr)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 유효기간: 2025.5.31 → 2027.5.31 (2년 연장)
-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주거/금융/경매 특례 지원 지속
- 소액 임차인 보호 강화 (국정기획위 신속과제)
-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검토
- 현행: 최초 근저당권 설정 기준 → 임대차 계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추진
- 대항력 발생시점 변경
- 현행: 전입신고 다음날 0시 → 당일 0시로 앞당김
- 임대차등기 활성화
-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 발의
-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 가입
- 임대인 책임 강화
- 전세 에스크로 제도 검토
- 보증금 일부/전부를 금융기관에 예치
- 임대인의 보증금 유용 방지
- 추가 검토 사항
- 전세권 설정 의무화 논의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경매청구권 보장
-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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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 13만 3000호 공급 (korea.kr)
- 총 공급 규모: 13만 3000호
- 공공임대 4만호 + 공공분양 3만 4000호
- 총 면적 1,775만㎡ (여의도 면적의 6배)
- 5곳 지구계획 승인 (1,069만㎡, 7만 8000호)
- 의왕청계2: 226만㎡, 1만 6000호
- 군포대야미: 135만㎡, 1만 1000호
- 안산장상: 294만㎡, 2만 3000호
- 화성장안: 166만㎡, 1만호
- 인천남동: 248만㎡, 1만 8000호
- 2곳 지구 지정 (706만㎡, 5만 5000호)
- 구리토평2: 311만㎡, 2만 3000호, 지구계획 2027년 승인 예정
- 오산세교3: 395만㎡, 3만 2000호, 지구계획 2028년 승인 예정
- 기반시설
- 공원녹지 480만㎡ (여의도공원의 21배)
- 자족용지 164만㎡ (일자리 창출)
- 교통 연결성
- GTX-C, 수인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연결
-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 내 접근 가능
- 정책 배경: 수도권 주거 안정 및 실수요자 중심 공급 구조
- 총 공급 규모: 13만 3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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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korea.kr)
- 규제지역 대폭 확대 (10.16 시행)
- 서울 25개구 전체: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 전 지역
- 경기 12곳 추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동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10.20 시행, ~26.12.31)
- 대상: 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내/외국인 모두)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 40%로 강화
- 주담대 한도 차등화 (10.16 시행)
- 15억 이하: 최대 6억원
- 15억~25억: 최대 4억원
- 25억 초과: 최대 2억원
- 이주비 대출은 가격 무관 최대 6억원 유지
- LTV/전입의무 강화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40%
- 유주택자: 0% (대출 불가)
- 생애최초: 70% + 6개월 내 전입의무
- 최대만기 30년, 6개월 내 전입의무 부과
- 스트레스 금리 상향 (10.16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1.5% → 3.0%
- 5년 주기형: 0.6% → 1.2% 가산
- 5년 혼합형: 1.2% → 2.4% 가산
- 목적: 금리 인하 시에도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DSR 적용: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반영 (10.29 시행)
- 보증비율: 80%로 강화 (비수도권 90%)
- 1주택자 한도: 2억원 일원화
-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APT 취득자 전세대출 제한
- 다주택자 세제 중과
- 취득세: 조정2주택 8%, 3주택 12%
- 양도세: 2주택 +20%p, 3주택 +30%p (한시유예 중 ~26.5)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거주 2년 필수
-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 청약 규제 강화
- 1순위 자격: 청약통장 2년, 세대주, 5년 내 당첨자 세대원 제외
- 재당첨 제한: 조정대상지역 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 전매제한: 수도권 3년, 지방 1년
- 가점제 비율: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 거래질서 확립
-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1~8월 서울 계약해제 4,856건 중 8건 수사의뢰
-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국세청)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25.11)
-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26년)
- 부동산 특사경 도입
- 규제지역 대폭 확대 (10.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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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국내시장복귀계좌) -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korea.kr)
- 도입 배경: 원/달러 환율 급등 + 해외주식 투자 급증 → 외환시장 안정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목적
- 기본 개념: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주식에 재투자 시 양도세 감면
- 기존 해외주식 계좌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용 계좌
- 2024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만 대상
- 세제 혜택 한도
- 1인당 해외주식 매도액 5,000만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예시: 3,000만원 투자 → 5,000만원 매도 시, 약 385만원 세금 면제
- 복귀 시점별 감면율 (2025년 한정)
- 1분기 복귀: 100% 감면
- 2분기 복귀: 80% 감면
- 하반기 복귀: 50% 감면
- 필수 조건
-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 가능
- 1년 이상 보유 필수 (중도 인출 시 세금 추징)
- 이체 자체에는 세금 미발생
- 투자 대상 확대 검토 중: 채권형 ETF,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포함 가능성
- 출시 예정: 2026년 1월 말 ~ 2월 초 (국회 입법 후)
- 부적합 대상: 단기 매매자, 유동성 필요 투자자, 아직 큰 수익 없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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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vs 전세지킴보증 - 핵심 차이점 (hf.go.kr)
- 보호 대상이 다름
- 전세자금보증: 은행 보호 (임차인 연체 시 은행에 대위변제)
- 전세지킴보증: 임차인 보호 (임대인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지급)
- 발동 조건이 다름
- 전세자금보증: 임차인이 대출금 연체 시 발동
- 전세지킴보증: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발동
- 가입 대상
- 전세자금보증: 전세대출 받는 모든 임차인
- 전세지킴보증: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세대주만 가능
- 함께 가입 권장
- 전세대출 시 전세자금보증은 필수
- 전세지킴보증은 선택이지만 전세사기 대비 필수
- 두 보증료 합산해도 보증금의 0.2% 내외
- 핵심 차이 요약
- 전세자금보증 = 내가 돈 못 갚을 때 → 은행 보호
- 전세지킴보증 = 집주인이 돈 안 줄 때 → 나 보호
-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필수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주택가격 12억 이하, 선순위채권 확인
- LTV 낮을수록 보증료 저렴 (70% 이하 0.04%)
- 보호 대상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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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첫날 민생사업 역대 최대 3416억 즉시 집행 (korea.kr)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는 2026 회계연도 첫날인 1월 2일 민생사업에 3,416억 원을 즉시 집행했다. 전년 회계연도 첫날(2,725억 원) 대비 역대 최대 규모다.
- 민생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1,000억 원, 산업단지 근로자 조식 지원 140억 원, 국가장학금 맞춤형 432억 원
- 취약계층 지원: 노인 일자리 176억 원, 농식품 바우처 21억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82억 원
- 재해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444억 원, 농업재해 대책 128억 원(겨울철 농가 피해 대비)
- 집행 체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전 점검 완료, 24시간 비상 대응팀 3주간 운영하여 자금 이체 오류 방지
- 핵심내용: 기획재정부는 2026 회계연도 첫날인 1월 2일 민생사업에 3,416억 원을 즉시 집행했다. 전년 회계연도 첫날(2,725억 원) 대비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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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2026년 2조 원 발행, 3년물 신설·퇴직연금 편입 (korea.kr)
- 핵심: 기획재정부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2조 원 발행 계획 확정, 1월부터 총 1400억 원 우선 발행
- 3년물 신설(4월): 기존 5·10·20년물 외 만기 부담이 적은 3년물 종목 추가 도입
- 가산금리 확대: 10년물·20년물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인상
- 퇴직연금 편입(하반기): DC형·개인형 IRP 계좌에서 10년물·20년물 매입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이자 지급 방식 변경: 만기 일시지급에서 이표채 방식으로 변경, 매년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 수령 가능
- 1월 발행 계획: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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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단계적 인상,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korea.kr)
- 핵심: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 발표 — 보험료율·소득대체율·국가보장 모두 변경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2026년 9.5%로 인상, 2033년까지 13%로 순차 조정
-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법에 명시
- 소득대체율 상향: 41.5%→43%, 40년 가입 기준 월 약 9만 원 수령액 증가
- 저소득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19만 명→73만 명으로 확대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가입 인정 기간 추가 부여 범위 확대
- 기금 수익률: 2025년 기준 약 20%,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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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신설·수도권 공공주택 2.8만호 등 청년정책 확정 (korea.kr)
- 핵심: 정부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5개 분야 282개 과제 포함
- 금융 신설: 청년도약계좌와 별도로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 기여금 6~12% 매칭
- 주거 지원: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 수도권 공공주택 2만 8000호 착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일자리: 비수도권 중소기업 2년 근속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 지급, AI 전문인재 14만 명 양성
- 교육: 200만 명 이상에 AI 교육 제공
-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10%→20%로 상향,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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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2030년 6.3만호 착공 (korea.kr)
- 핵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 2030년까지 6만 3000호 착공 목표 설정
- 패스트트랙 확대: 기존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 예상
- 교육 협의체 구성: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정례 협의체를 구성,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
- 이중부담 해소: 주민의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중복 부담 문제 해결 추진
- 참여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소재 지방정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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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중대 법령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 (korea.kr)
- 핵심: 금융위원회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 중대 법령위반 1회만으로 등록 취소 가능
- 내부통제 의무화: 업무집행사원(GP)에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부과, 책임성 강화
- 전자등록 독점 완화: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한국예탁결제원 독점 체제 개선
- 모험자본 공급 계획: 대형 증권사 5개사가 2028년 말까지 총 20조 4000억 원의 모험자본 공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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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혁신기업 상장 촉진·부실기업 신속 퇴출 (korea.kr)
- 배경: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본격 추진
- 혁신기업 상장 촉진: AI·우주산업·ESS 등 핵심기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신설
- 부실기업 퇴출 강화: 상장폐지 심사팀 확대(3개→4개), 시가총액 유지 기준 상향(40억→150억 원)
- 기관투자자 유인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인상(25%→30%)
- 코스닥본부 독립성 강화: 위원회 전문성 요건 신설, 경영평가 개편으로 인센티브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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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규제 탄력 조정…외국인 투자 접근성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 합동으로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 조정, 외화 유입 확대 및 헤지 비용 절감 목표
-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2026년 6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적립 의무 완화
-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 외은 국내지점: 75% → 200%로 대폭 완화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해당)
- 국내 은행: 75% 유지, 외은 지점: 375% 유지
- 외화대출 용도 확대: 수출 기업이 시설자금 외에 국내 운전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 이용 가능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2025년 12월 17일부터 해외 증권사가 국내 브로커 없이 통합계좌 개설 가능, 중소형 해외 기관투자자 접근성 개선
- 해외 상장 외국 기업 전문투자자 인정: 해외 상장 외국 기업을 전문투자자로 인정, 파생상품 거래 시 서류 요건 면제 및 헤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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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자녀당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기존 총 20만 원)
-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 증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법인세율 인상: 과표 구간별 1%p 인상(세율 10%~25% 구간 전체 적용), 35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 전자담배 광고 규제: 2026년 4월부터 담배 제품으로 재분류, 광고·판매 규제 적용
- 원격진료: 원격 상담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12월 시행 예정
- 핵심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수당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기존 총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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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누적 1000억 돌파, 2026년 세액공제 확대 (korea.kr)
- 핵심내용: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2025년 12월 15일 기준 1000억 원을 돌파
- 연도별: 2023년 651억, 2024년 879억, 2025년 1000억 원 초과
- 현행 세제 혜택: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 2026년 세제 혜택 확대: 10만~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대폭 인상, 참여 확대 기대
- 기부 급증 요인: 2025년 3월 산청·울주·안동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곳 지정 후 기부 급증
- 2025년 3~4월 기부 184억 원(전년 동기 79억 원 대비 2.3배)
- 플랫폼 확대: 민간 플랫폼 비중 7.1%(2024) → 21.9%(2025), NH은행·Wello·Cherry 3개 플랫폼 추가
- 기부 패턴: 연말 집중 경향(12월 비중 2023년 40.1%, 2024년 49.4%), 30~50대 주도, 30대 30.7%
- 핵심내용: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액이 2025년 12월 15일 기준 1000억 원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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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2026년 연장 (korea.kr)
- 핵심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2026년으로 연장 결정
- 2026년 유동성 공급 계획:
- 정책금융기관이 채권·단기자금 시장에 최대 37.6조 원 유동성 공급
- 부동산 PF 지원 프로그램 최대 60.9조 원 규모 지속 운용
- 시장 평가: 국내외 경제 여건이 2025년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나 국채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 요인으로 지목
- 국내 금융 안정성 강조:
- 금융기관 건전성 양호
- 외환보유액 세계 9위
-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낮은 수준 유지
- 위험 요인: 주요국 통화정책 엇갈림, 글로벌 AI 관련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2026년 성장률은 '1%대 후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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